50대 가장인데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
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지출이 많아 개인회생을 고민 중입니다.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며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50대 가장으로서 주거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재산으로 인정됩니다. 개인회생 진행 시 보증금에서 해당 지역의 소액임차보증금 범위만큼을 제외한 금액이 내 재산이 됩니다. 만약 보증금이 매우 높다면 월 납입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를 탕감받는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가장분들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웁니다.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보증금 유지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※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,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